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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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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연금 가입가격 상한 조정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안 제43조의11)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되, 연금지급액 산정을 위한 담보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제한하는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함. 나.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도입(안 제2조, 제22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제43조의7, 제43조의12, 제59조의4) 일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을 허용하고 가입주택의 임대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방식 이외에 신탁방식을 추가함. 다.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전용계좌 도입(안 제43조의6, 제43조의13)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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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