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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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48,428명의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음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였음(안 제49조의4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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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