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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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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