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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정 당시 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국채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한국은행이 떠안게 돼 중앙은행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국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호의2 및 제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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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