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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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정 당시 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국채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한국은행이 떠안게 돼 중앙은행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국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호의2 및 제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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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