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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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유일한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저성장ㆍ저물가 등 경제구조의 변화는 코로나19의 범세계적 확산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이외에 완전고용과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물과 금융의 분리 대응 원칙을 넘어 변화한 경제ㆍ사회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8조제20호 , 제68조, 제86조2항,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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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