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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2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35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ㆍ발전과 농인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2016년에 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17조에서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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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