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35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35인 · 더불어민주당 30 · 국민의힘 2 · 정의당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 대표이재정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나머지 2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ㆍ발전과 농인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2016년에 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17조에서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이재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