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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50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4-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은 본점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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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