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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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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제1항).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부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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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