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을 추가하는 한편, 국외분사무소의 설치근거에도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 수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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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