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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을 추가하는 한편, 국외분사무소의 설치근거에도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 수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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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