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7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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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