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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제정된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큼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ㆍ전세사기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오히려 「형법」보다 낮아져 당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된 바,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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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