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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ㆍ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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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