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를 규정ㆍ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ㆍ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나. 유사 행정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안 제7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공공기관이 유사 행정규제를 신설ㆍ강화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절차 적용 근거를 마련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 부과(안 제19조제1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기관의 규정을 자체적으로 관리ㆍ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함.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유사행정규제 심사 및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권한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등)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유사 행정규제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

유동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