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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1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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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