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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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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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