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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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금조성의 목적 외에 사학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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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