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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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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