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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청사 신축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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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