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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해당 법률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5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제95조제4호의2 및 제104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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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