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22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국민의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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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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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ㆍ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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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