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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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허위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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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