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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드라마, 오락, 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제작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 3%~10%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융합형 콘텐츠 제작으로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K-콘텐츠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두어 3년 단위로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보다는 상시로 공제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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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