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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은 2019년 4,674천 대에서 2022년 8월 기준 15,087천 대로 최근 3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주유소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면서도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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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