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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제교육 등의 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도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부재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일찍 사회에 진입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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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