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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중ㆍ고등학교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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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