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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이 선도ㆍ교육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법률적인 다툼이 생길 경우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려워지고 더불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고통은 더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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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