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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되지 못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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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