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1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24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24인 · 더불어민주당 21 · 무소속 2 · 정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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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 이행을 미루기 위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불복절차 진행 중에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함.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7항,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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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