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치료 및 요양, 일시보호, 가해학생과의 분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일정하게 존재함. 한편, 가해자의 소년부 송치 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자 심문도 해야 하도록 정하고, 학교폭력에 의한 가해자의 소년부 송치 시 법원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원할 경우 대리인 등에 한하여 심리를 공개하고 재판 방청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법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9항 및 제17조의2제4항 신설).

박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