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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개교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통학거리가 먼 곳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거나, 통학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로 배정되는 등 학생의 불편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ㆍ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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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