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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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하향함(안 제6조제3항). 다. 시ㆍ군ㆍ구 외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제안을 허용하고,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참여가 어려운 곳은 공공주도 사업추진 도모하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국ㆍ공유지 무상양여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및 제31조, 안 제25조의2 신설). 마.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밀부담금 외 추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등).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의 범위를 현행 최소 10%∼최대 50% 범위에서 최소 30%∼최대 70% 범위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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