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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게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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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