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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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게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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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