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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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전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음. 전기는 우리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임.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기감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졌음. 전기감전은 산업현장이나 공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발생한 전기감전사고로 64명이 사망하고, 1,264명이 부상을 입었음. 특히, 감전사고는 사망을 피하더라도 심각한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안전교육과 안전규정 준수 등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예방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감전의 원인인 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함. 이에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5항제3호 신설 및 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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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