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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까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 취지와는 달리 종합건설사업자에 비해 기술인력, 자본금 등이 부족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사 수주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3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시적인 진입 제한을 두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하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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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