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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꼼수 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소위 ‘매매예약금’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임대의무기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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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