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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가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2020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87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82개교의 47.8% 수준이며,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95,420명으로 그 중 27.6%인 26,299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립학교법」(2017. 3.28. 시행)은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특수하교 설립이 제한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설립에 반대함으로써 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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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