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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민간보험사 등에 각각 맡기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ㆍ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5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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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