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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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을 결합형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상의 책무성 분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학교복합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되, 이용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나.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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