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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ㆍ심리학적ㆍ사회적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당국 역시 이를 인지ㆍ수용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의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의 기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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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