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보건교육의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경우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교육부 지침의 일괄 적용에 따라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의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및 그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를 및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2).
유기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