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