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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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외에 다른 공기 오염원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합적인 공기 질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측정된 공기 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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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