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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외에 다른 공기 오염원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합적인 공기 질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측정된 공기 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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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