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렵고, 학교 현장에는 학부모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이 석션 등의 처치를 직접 수행하는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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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