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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렵고, 학교 현장에는 학부모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이 석션 등의 처치를 직접 수행하는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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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