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8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 시설이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취약계층이 많아 학교에서의 보건서비스의 요구가 높아 보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며, 학생수가 1천여 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인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대상 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이상 두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유기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