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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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서교사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독서교육 등 교육지원 사항을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서교사가 해당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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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