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75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75인 · 더불어민주당 65 · 정의당 5 · 무소속 4 · 기본소득당 1
- 대표강득구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나머지 63인 보기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무소속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무소속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학교 급식 종사자 31명이 폐암에 걸린 것으로 발견되는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정부 등은 이 문제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조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상황과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근로를 빈번하게 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고, 정부는 지난 3월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급식종사자 개인보호구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별적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국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주요한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 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개년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대책ㆍ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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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