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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2020.1.29. 공포, 2021.1.20. 시행)되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허술한 식자재 위생 관리가 원인이 됐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음. 이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1.30.)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음. 그러나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히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일백명(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다른 유치원과 달리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아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모든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게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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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