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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원격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로 인하여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함에도 재난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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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