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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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원격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로 인하여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함에도 재난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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