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5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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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전국 하천의 87.8%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20년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지방하천의 관리 주제인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이에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7조). 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근거를 신설함(안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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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