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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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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천공사의 목적에 “자연성의 보전·회복”을 추가하고, 하천공사의 유형에 “복원” 공사를 추가하며,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천공사의 목적에 “자연성의 보전·회복”을 추가하고, 하천공사의 유형에 “복원” 공사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8항 신설). 라.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마.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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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